학 회 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융합관광콘텐츠학회』(영문명칭: The Convergence Tourism Contents Society)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당기 회장의 활동지에 두며, 필요에 따라 각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학술활동을 통해 융합관광콘텐츠관련 학문의 발전과 국가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융합관광콘텐츠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융합관광콘텐츠에 관한 학술연구와 발표

2. 전항과 관련한 학술지발간, 학술세미나, 교육, 강연회 개최

3. 국내외 융합관광콘텐츠관련 산업체와의 공공사업 및 프로젝트 수행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학제 교류

본회는 취지를 같이하는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국내외 학회에 참여하여 본 회의 목적을 구현한다.

 

제6조 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7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①국내ㆍ외에서 정규대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융합관광콘텐츠 분야 연구, 교육, 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

②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2. 준회원

학사 학위를 보유하고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제8조 입회 및 탈퇴 절차
1.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회비를 납부한다. 본회의 회원으로서 2년 이상 회비를 연속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휴면회원으로 간주, 별도의 고지 없이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회비 완납 시까지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탈퇴를 원하는 자는 본회 사무국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본회에서 제공하는 학술정보 등 각종 혜택을 공정하게 수혜할 권리를 가진다.

3.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을 준수한다.

4. 회원은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한다.

5.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이내

3. 이사 30인 이내

4.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감사는 회장이 지명하며 대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이사와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의 유고 시 연령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무를 감사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4장 회의
제15조 회의구분
회의는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16조 총회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2.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단 정기총회는 정기대의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4.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총회의 의결권을 회장에게 총회 개시 전까지 서면(위임장)으로 위임할 수 있다. 사전 제출된 위임장은 총회의 다수의 의견에 따른다.

6.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본회의 청산 및 해산에 관한 사항

②회장, 대의원회, 이사회가 발의한 사항

제17조 대의원회

1.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2.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대의원회는 당연직(회장, 부회장, 사무국장)과 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이 정회원 중 지역과 학교를 안배하여 각각 1인을 추천하여 구성한다. 단 추천권자가 겸직하고 있는 경우 1인만 추천할 수 있다.

4. 정기대의원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대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5. 대의원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대의원회의 의결권을 회장에게 대의원회 개시 전까지 서면(위임장)으로 위임할 수 있다. 사전 제출된 위임장은 대의원회의 다수의 의견에 따른다.

7. 대의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회장 및 임원의 선임, 해임에 관한 사항

②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이사회의 의결권은 회장에게 이사회 개시 전까지 서면(위임장)으로 위임할 수 있다. 사전 제출된 위임장은 이사회의 다수의 의견에 따른다.

4.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① 회원 입회, 자격 변경 및 상벌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④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장 재산과 회계
제1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 운영비
본회는 회원의 연회비, 찬조금, 발전기금,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제21조 예산 및 결산
각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은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임원보수
본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전담하는 자에게 실비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사무부서
제23조 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7장 부칙

1.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2.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인증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5. 10. 1. 제정]

[2024. 11. 1. 개정]